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