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