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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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