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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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