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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5(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조합의 예산안

3. 자금의 차입

4.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총회의 소집

6. 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8ㆍ9ㆍ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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