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듣기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본조신설 1998ㆍ9ㆍ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