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13][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8.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