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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3조(출자증권등)

①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삭제<2011.1.13>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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