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 제명(除名)되었을 때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