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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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3장 회계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