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9조(여유금의 처리)듣기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