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5조(보증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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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5장 보칙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