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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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1장 총칙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