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8조(등기)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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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