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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1), 별지 제21호의5서식(2) 1면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7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칙 <제497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39호,202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3호,2016.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등록번호"를 "자격번호"로, "등록 연월일"을 "합격 연월일"로, "변경일"을 "변경일자"로, "면허 등재"를 "선임ㆍ해임"으로, "처리 지회"를 "처리 시ㆍ도회"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70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실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호,201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1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41호,2008.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호,2000.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및 공사실적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 및 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③(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