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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7, 2025.10.1>

1. 교육훈련 전담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자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1.12.17, 2025.10.1>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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