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