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