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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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