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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3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65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3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3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655호,2025.7.15>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1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0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90호,2024.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5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1>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18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28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2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03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급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라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71호,2014.3.24>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457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1호,201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569호,2008.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ㆍ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89호,2002.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511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