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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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