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0.6.18][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24.4.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