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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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