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