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