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업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