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