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0조(청문)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