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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 제7장 보칙

전기공사업법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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