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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예정 연월일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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