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3, 2025.10.1>
1.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11.20][제17조의2에서 이동 <2018.12.1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