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나. 연도별 공사비명세서
다. 연도별ㆍ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