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본조신설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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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본조신설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