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