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2026.8.27>
[본조신설 2024.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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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2026.8.27>
[본조신설 2024.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