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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조의4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3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9>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4호, 제5조의3제4항 전단, 제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1호,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5호,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호가목, 제20조의4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5제3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8호,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20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680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90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806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43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한다.
부칙 <제34471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통합발전소사업란 부분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338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급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072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74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630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6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66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2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344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9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납부받아 출연하지 아니한 기술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27호,2017.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17>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0호,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6489호,2015.8.18>
이 영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