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전문개정 2009.11.20][제목개정 2018.1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