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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4.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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