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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4.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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