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