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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계약 개시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그 감소 사실과 감소하는 출연금의 액수를 해당 전력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4>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력구매자는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감소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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