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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송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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