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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협약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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