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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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