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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본조신설 2018.12.11][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0.9.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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