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