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본조신설 2024.4.30][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4.4.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