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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회계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0호,2002.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단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운용중인 사업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능별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