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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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