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듣기 ①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②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