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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①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감액하여야 한다.

②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중인 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을 제각한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자산의 대체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각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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